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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20 2013가합2021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2012. 1. 2. ‘주식회사 C’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다.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D은 2005. 7. 6.부터 2011. 7. 15.까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매매대금 375,708,014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 - 기계설비수입공급자 (주)A(이하 ‘갑’)와 기계설비 수입 공급받는자 (주)C(이하 ‘을’)는 다음 조항에 의거 기계설비 수입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계약내용) 품명 수량 금액 비고 TOYO BRAND 650톤 COLD CHAMBER TYPE DIE CASTING 2SET 375,708,014원 부가세 포함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기계 설비를 수입하여 공급한다.

제2조(수입의 범위) 갑은 본인 명의를 갖고 수입승인으로부터 수입통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절차를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제3조(공급금액) 본 계약에 의한 기계설비 공급금액은 아래의 각 호의 합계금액(수입정산서)으로 한다.

(1) 수입물품대금 (2) 수입 제비용(운송료, 통관비, 관세 등) (3) L/C 개설비용, USANCE 이자 (4) 부가세 10% 제4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5월 30일부터 기계설비 공급대금의 최종변제일까지로 한다.

제5조(물품의 통관 및 입고) 갑은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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