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03912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91,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사투자 자문업, 인터넷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 30. 원고가 피고에게 무료회원 명단을 제공하면, 피고가 무료회원에게 전화를 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을 관리하는 내용의 텔레마케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2조[위탁계약기간] ① 업무위탁기간은 계약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본 업무위탁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결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이 해당 기간을 정하고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자율업무수행] ① 을은 본 위탁계약서의 내용 및 갑이 명시한 위탁업무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영업성과 창출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자유직업 소득자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③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관여를 배제하고 업무수행방법 등은 을의 재량에 위임하여 을의 자율업무수행이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을은 본인의 재량으로 행한 행동으로 갑에게 유, 무형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다한다.

제7조[보수지불방법] ① 위탁업무보수는 매월 을이 위탁업무를 통해 판매한 상품계약 수익에서 기타 관리상 발생한 제반비용(부가세 제외, 디비 값 개당 5,000원 제외, 카드수수료 제외, 소득세 3.3% 제외)을 공제한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