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319,264원 및 그중 96,188,363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88,617,191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 및 정밀안전진단업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건물관리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자 현재 대표이사이다.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협정서 갑[피고]이 실질사주로 운영하는 D와 을[원고]이 실질사주로 운영하는 C의 기업인수합병에 즈음하여 갑의 회사 D가 을의 회사 C를 인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1. 합병되는 회사는 전체 자본금을 2,052,120,000원으로 한다.
주당 가격은 5,000원으로 하며 전체 주식 410,424주로 한다.
이에 D는 C의 인수조건으로 을(필요 시 을이 인증하는 측근 명의 가능함)에게 주식 100,000주를 지급하며, 을은 C의 주식 100,000주를 갑에게 양도한다.
2.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 갑은 을에게 D의 수익 중 30%를 지급한다.
② D는 을에게 경영일선에 참여를 보장하며, 영업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갑은 결산을 매월 말일 실시하며, 수익배분은 부가세 신고 후 을에게 매년 4회 분기 별 배분하여 지급한다.
④ 정산의 결산일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⑤ 수익이라 함은 당월 매출 기준으로 영업비, 직원급료, 부가세, 관리비, 기타 종합소 득세를 공제한 실질수익을 말한다.
3. 인수합병은 각자 서명날인 후부터 시행되며 갑과 을의 마무리결산은 2012. 12. 31.자 로 각 회사별 시행하고, 합병일자는 2012. 12. 20.부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피고의 처이자 D의 사내이사인 E은 2012. 12. 20.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D가 C를 흡수합병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협정’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