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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1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2:10 경 B 지구대 관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사건 처리가 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B 지구대에 찾아와 “ 야, 아까 나 면허 취소한 새끼, 이리 와 씨 발 놈,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고, 순경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 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9 쪽, 현장 CCTV 확인)

1. 범죄인지

1. 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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