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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196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12. 12. 대여한 1,500만 원, 2005. 12. 16. 대여한 3,800만 원 중 변제받지 못한 잔여 대여금 채권

2. 자백(피고는 2015. 4. 28.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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