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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13421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4.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재판상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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