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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6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은 2017. 2. 26.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판결은 2016. 6. 24. 선고되었다.

원고는 2016. 7. 6. 송달장소를 ‘서울 중랑구 M, 2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하 위 변경된 송달장소를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11. 위와 같이 선고된 제1심판결 정본을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직접 송달받은 다음, 2016. 7. 15.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8. 2016. 7. 29.자 보정명령을, 2016. 9. 1. 2016. 8. 30.자 석명준비명령을 각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직접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 12.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직장동료 또는 종업원인 N을 통해 송달받은 다음, 제1차 변론기일(2016. 11. 23. 10:40)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피고 역시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마.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2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변론기일(2016. 12. 14. 11:00)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았다.

바.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는 2016. 12. 16.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N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2017. 1. 25. 15:30)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역시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사.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을 하지 않았고, 2017. 5. 11.에서야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취하간주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이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2. 26.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원고의 2017. 5. 11.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는 2회 쌍방 불출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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