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7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에 수리비 393,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조사 사진, CCTV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