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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0. 21:18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대학교정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 이패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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