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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8노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특수 강도의 점) 피고인은 A 등과 이 사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

설령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방조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 책들을 유인하여 그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수법,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모두 계획 및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서 현금을 강취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전과 외에 2017년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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