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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9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합계액이 다액인 점(피고인 A : 379,336,349원, 피고인 B : 167,472,903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통장모집책 또는 인출책으로 맡은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원심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피해 상당액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각 범행 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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