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300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8월) 과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 범죄(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 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반면에 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횟수( 피고인 A: 7회, 피고인 B: 6회) 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2,263만 원( 피고인 B 의 가담부분은 1,983만 원 )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지는 아니한 단순 가담자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에 적시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서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