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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노43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E, F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화금융 사기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바,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전화금융 사기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B, C, E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이 당초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들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서로 상이 한데 피고인들의 각자 범행 가담기간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이 마땅하다.

나 아가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그 범행이 2016. 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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