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3:1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의 계산대에 있던 주점 종업원인 E에게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의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곁에 서있던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친 피해자 F을 뒤쫓아 가며 그곳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이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약 10분간 위와 같이 F을 폭행하고 소리를 치는 등 욕설을 하며 ‘저 새끼 데려와!’라는 언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행범죄(특수폭행)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 4월~1년10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특수폭행죄에 관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