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05』

1.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19:2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E제과점’에 이르러, 약 1주일 전에 피해자 C이 위 가게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화가 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이 땅이 너희들 땅이냐, 나라 땅인데 왜 주차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가게에 있던 빵 2개를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 C이 서 있던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 C을 향하여 나무쟁반을 집어던지면서 ‘씨발년아, 보지를 확 째뿔라, 눈까리를 빼뿔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카운터 뒤로 물러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경찰서 단골이다, 다음에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얼굴, 팔, 어깨 부분을 10여 차례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의 몸통을 팔로 밀쳐 피해자 F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엉덩이, 다리, 머리를 발로 10여 차례 차고, 재차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양팔로 밀쳐 피해자 F을 넘어트리고, 카운터 밖으로 나오면서 매장에 있던 박스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상,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2016. 7. 28. 19:28경부터 19:35경까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