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 저금통 1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공소장에는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주 거로 사용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범행 장소가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아니라 판단되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 01:54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64 세) 이 운영하는 E 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2 층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토끼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0. 03:07 경 위 E 교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돌로 1 층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인 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20.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04:00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44 세) 이 운영하는 H 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2 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티스푼으로 커피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자판기 내부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9.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22:30 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교회에 들어가 커피 자판기의 잠금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