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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2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를 외도초등학교 방면에서 E 사우나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지그재그 운전하면서 다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이-카운티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차량인 J(36세)가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한 후 후진하면서 피해자 F의 차량 왼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269,944원이 들도록, 위 이-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3,275,000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44,6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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