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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9 2014고단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시래동 불국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경주시내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 상을 진행하던 C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한 후 같은 방면 3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 피해자 G(6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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