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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8,5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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