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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자 90그2 결정
[경매개시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공1990.7.1.(875),1235]
AI 판결요지
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의 원인인 사유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경매의 원인사실이 담보권실행인 때에는 피담보채권액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피담보채권액이 어떤 것인가를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 채권액을 거기에 표시한 대로 한정하여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 임의경매신청인으로서는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이율에 관계없이 신청서에 나타난 연 2할 5푼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경매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의 지연이자율이 경매신청서상의 기재인 연 2할5푼과 달리 연 2할 1푼으로 표시된 경우 그것이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을 명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피담보채권액이 어떤 것인가를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 채권액을 거기에 표시한 대로 한정하여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지연이자율이 연 2할 1푼으로 잘못 표시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인은 이에 관계없이 그 신청서에 기재한 연 2할5푼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경매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도 아니어서 경매개시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경정을 필요로 할 사유는 아니다.

특별항고인

윤현중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청구금액 제1항에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5.2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으로 되어 있고 그 신청이유에도 그 지연이자의 이율이 월 2푼 1리(연 2할5푼 2리)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그 이율이 연 2할 1푼으로 표시된 것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여진다.

경매법 제26조 , 제24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임의경매에 개시결정에 있어서는 경매의 원인인 사유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경매의 원인사실이 담보권실행인 때에는 피담보채권액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피담보채권액이 어떤것인가를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 채권액을 거기에 표시한 대로 한정하여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이율에 관계없이 그 신청서에 나타난 연 2할 5푼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나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경매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경정을 필요로 할 사유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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