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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등의 질환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심신미약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 때부터 술을 마셔 알코올 의존증세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환청ㆍ환시 등을 동반한 정신병적 장애가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은 2007년경 알코올 의존증으로 I병원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경까지 수차례 입원과 외래 치료를 계속하여 온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치료감호소장(국립법무병원장) 발행의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관련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면 제16행, 제2면 제2행, 제6행, 제10행, 1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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