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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노1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CCTV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건장한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편마비로 인하여 한쪽 다리의 거동이 어려워 지팡이 등 보조수단 없이는 정상적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C의 뺨을 1회 밀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렸으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곧장 쓰러진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발길질하는 위 행위는 균형을 잃고 쓰러진 피고인이 일어서기 위하여 버둥거리는 행위였거나 자신에게 접근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행동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을 분리하려는 피고인의 모친 C을 뿌리친 후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팔을 꺾고 피고인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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