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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4 2013구단16046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년 손가락 절단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가, 2005년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6년에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2012. 9.경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한 재판정을 실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 후 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2. 10. 26. 원고의 장애등급을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뇌병변장애 뿐만 아니라 손가락 절단에 의한 지체장애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이들을 합산하지 않고 뇌병변장애만을 인정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상 최초 장애인 등록시 또는 장애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시에만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피고는 임의로 원고의 장애상태를 재판정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한 위법이 있다.

3) 원고는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여 뇌병변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thel Index)가 44점으로서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애정도를 심사한 국민연금공단은 원고가 독립적 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등 수정바델지수를 54점 이상인 것으로 보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을 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판정을 실시한 2012. 9. 당시 시행되던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12-60호,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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