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0세, 7세, 5세로서 자매인 피해자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외조모와 함께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와 잠을 자며 놀던 기회를 이용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85년 이후로는 사기,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양쪽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등으로 혼자 걸을 수 없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여 방 안에서 대소변을 해결하는 등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해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 역시 뇌성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다른 가족들의 보살핌 없이 피고인 부부가 정부보조금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