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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노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2km 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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