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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4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초순 일시 불상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D 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5 명이 1억 원짜리 계를 만들자. 내가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1번으로 계 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부터 는 순번을 정하여 계 금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해서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주된 거래처인 F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아 매월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해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계원 중 한명으로 계 불입금을 내야 하나 계 불입금 2,000만 원을 낼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5. 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하순 일시 불상 경 광주 서구 G 오피스텔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 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공사 자재대금과 인건비로 사용하고 2~3 개월 후에 은행 이율 수준의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 압박을 받아 매월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해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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