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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8세)에게 전화로 “내가 1억 원짜리 계를 조직하는데, 계불입금을 내면 내가 계주로 순번 1번, 2번 계금을 먼저 수령하고 차후 순번을 정하여 계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해서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자금 압박을 받아 매월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해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계원 중 한 명으로 계불입금을 내야 하나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낼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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