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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15.선고 2016다511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사건

2016다51194 부당이득금반환

2016다51200(병합) 부당이득금

원고및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별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탈퇴)

1. R

2. K

3. DJ

4. DL

5. DM

6. DO

7. DQ.

8. DT

9. DW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2나105323, 2012나105330(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원고(탈퇴) DO의 승계참가인 D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원고(탈퇴) DO의 승계참가인 D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상고비용은 위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원고(탈퇴) DO의 승계참가인 DP(이하 '승계 참가인 DP'라고 한다)의 분양대금 납부 액수 관련 주장

(1)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토대로 원고 CM은 2008. 6. 5.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9,558,710원 중 208,160,000원을, 원고 DC은 2010, 82.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1,907,110원 중 200,787,000원을, 원고 HK은 2009. 4. 22.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6,597,280원 중 206,515,000원을, 승계참가인 DP는 2010. 9. 20.까지 정산 후 분양대 금 214,495,170원 중 192,142,310원을, 원고 EP는 2011. 3. 11.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5,774,280원 중 200,343,500원을, 원고 GI, GJ은 2009. 4. 20.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11,697,830원 중 209,637,430원을 납입함으로써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 CM, DC, HK, GI, GJ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 원고 EP와 승계참가인 DP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2014. 2. 27.)에서 진술된 2014. 1.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진술하였는데, 그 중 원고 CM은 2013, 2. 4.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9,558,710원 전액을, 원고 DC은 2012.11.12.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1,907,110원 전액을, 원고 HK은 2011.5.4.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6,597,280원 전액을, 승계참가인 DP는 2011. 5. 30.까지 정산후 분양대금 214,495,170원 전액을, 원고 EP는 2011. 10. 28.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5,774,280원 전액을, 원고 GI, GJ은 2011. 6. 23.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11,697,830원 중 210,647,930원을 납입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도 원심 제4차 변론기일(2014. 3. 27.)에서 2014. 3. 25.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참가인들은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CM, DC, HK, EP 및 승계참가인 DP가 정산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원고 GI, GJ이 원심이 인정한 209,637,430원 보다 많은 210,647,930원을 납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 법원도 이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승계참가인 DP가 정산 후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보아, 원고 EP와 승계 참가인 DP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CM, DC, HK, GI, GJ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을 과소하게 산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아울러 원고 GI, GJ의 경우에도 2014. 7. 28.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에 비추어 정산 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함께 지적하여 둔다).

나.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 관련 주장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정당한 분양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이득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통광장 중 도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교차점 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역전광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은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가 242,566,482,865원이고, 2공 구 지하차도 공사비 중 1/2 및 2공구 광로 공사비와 3공구 고가차도 공사비는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은 합계 42,185,558,5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승계 참가인 D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승계참가인 D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별지

별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1. T

2. V

3. W

4. HB

5. Y

6. J

7. AD

8. AE

9. AJ

10. AK

11. AM

12. AO.

13. AP

14. AS

15. AU

16, AW

17. AY

18. BA

19. BE.

20. HC.

21. BG

22. BH

23. HD

24. BJ

25. BK

26. BM..

27. BO

28. BQ.

29. HE.

30. BS

31. 원고(탈퇴) R의 승계참가인 S

32. BU

33. BX

34. BZ.

35. CA

36, CC

37. CE

38. 원고(탈퇴) K의 승계참가인 L

39. CG.

40. CJ

41. CI

42, CK

43. HF

44. CM

45. CO.

46. CT

47. CV

48. CX

49. CY

50. DA

51. DC

52. DE

53. HG.

54. DG

55. DZ.

56. HH

57. HI

58. HJ

59. 원고(탈퇴) DJ의 승계참가인 DK

60. HK

61. HL

62. HM

63. HN

64. HO

65. 원고(탈퇴) DL의 승계참가인 CO1)

66. EB

67. ED

68. 원고(탈퇴) DM의 승계참가인 DN

69. EF

70. 원고(탈퇴) DO의 승계 참가인 DP

71. EH

EJI

73. EL

74. EN

75. EP

76. HP

77. 원고(탈퇴) DQ의 승계참가인 DR

78. ER

79. EW

80. EY

81. FFA

82. 원고(탈퇴) DT의 승계참가인 DU

83. FC(개명 전 이름: HQ)

84. FE

85. FG.

86. M

87. FJ

88. FL

89. FN

90. FP

91. FR

92. FT

93. FU

94. FW

95. HR

96. FX

97. 원고(탈퇴) DW의 승계 참가인

7). CW

4. DX

98. FZ.

99. GB

100. GD

101. GF

102. GG

103. GI

104. GJ

105. HS

106. GL

107. GO

108. HT

109. HU

110. GR

111. GT

112. HV

113. HW

114. GV

115. GW

116. GY

끝.

주석

1) 원고 45. CO과 동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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