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원고(탈퇴) DO의 승계참가인 D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고 CM, DC, HK, EP, GI, GJ 및 원고(탈퇴) DO의 승계참가인 DP(이하 ‘승계참가인 DP’라고 한다)의 분양대금 납부 액수 관련 주장 (1)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토대로 원고 CM은 2008. 6. 5.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9,558,710원 중 208,160,000원을, 원고 DC은 2010. 8. 2.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1,907,110원 중 200,787,000원을, 원고 HK은 2009. 4. 22.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6,597,280원 중 206,515,000원을, 승계참가인 DP는 2010. 9. 20.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14,495,170원 중 192,142,310원을, 원고 EP는 2011. 3. 11.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05,774,280원 중 200,343,500원을, 원고 GI, GJ은 2009. 4. 20.까지 정산 후 분양대금 211,697,830원 중 209,637,430원을 납입함으로써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 CM, DC, HK, GI, GJ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 원고 EP와 승계참가인 DP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2014. 2. 27.)에서 진술된 2014. 1.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