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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2나328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S의 승계참가인 T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S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8. 31. 김포시 U, V, W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면서 그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신설된 피고에게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하였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2006. 12. 13. 택지개발계획승인을, 2007. 10. 29.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9.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을 받았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 공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 2008. 12.경부터 피고와, 별지 계산표 ‘③ 공급면적’ 해당란 기재 각 택지에 관하여 ‘④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대금’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각 택지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 R는 원고(탈퇴) Q으로부터, 승계참가인 T은 원고(탈퇴) S로부터 위 원고(탈퇴)들의 택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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