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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117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통일알앤에스,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834,923원 및 그 중 699,905,59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통일알앤에스,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통일알앤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순번 신용보증일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① 2012. 2. 15. 2012. 2. 15. ~ 2017. 2. 14. 300,000,000 375,000,000 ② 2012. 3. 7. 2012. 3. 7. ~ 2022. 3. 4. 492,300,000 547,000,000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 A는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행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등 가) 피고 회사는 2014. 9. 23. 대출원리금 연체 등을 사유로 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은 2014. 11. 5.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8. 중소기업은행에 701,652,885원[= 252,229,620원(순번①) 449,423,265원(순번②)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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