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596,999원 및 그중 320,403,032원에 대하여 2016. 6. 16...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2. 11.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보증금액 4억2,500만 원, 보증기한 2013. 11.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은행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2. 11. 28.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후 2차례에 걸쳐 보증기한을 연장하였고, 2015. 11. 20. 보증금액을 3억 1,920만 원으로 변경하고, 보증기한을 2016. 11. 25.까지 연장하였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장래 보증기한의 연장에 동의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원고는 2016. 3. 21.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외환은행을 합병)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이자 지급 연체로 인한 신용사고 발생통지를 받았고,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6. 6. 16. 322,669,782원(원금 319,200,000원 이자 3,469,782원)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2,266,75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행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193,346원을 지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