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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3491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346,693원 및 그 중 716,532,944원에 대하여 2014. 10. 2...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신용보증일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대출과목 2008. 9. 23.경 당초 2009. 9. 22. 변경 2014. 9. 17. 당초 800,000,000원 변경 720,000,000원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4. 9. 17.까지로, 보증원금은 720,000,00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4. 8. 27. 당좌부도로 인한 당좌거래정지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0. 2.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원리금 합계 721,873,892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10. 2. 회수한 5,323,232원, 2014. 10. 13. 회수한 17,716원을 각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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