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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1172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은 피고 회생회사 한일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A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금곡동 1898 소재 화명한일유앤아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6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업시행자 겸 분양자인데, 1998. 10. 7.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수급체인 회생회사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 고려개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 및 동양건설 주식회사에 50 : 10 : 32 : 8의 비율로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고려개발 주식회사와 동양건설 주식회사의 수급지분이 회생회사로 이전되어, 회생회사가 68%의 수급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나. 회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은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2. 2. 8. 사용검사를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다. 그런데 시공사인 회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및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걸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요구에 따라 회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기재 하자목록 및 보수비용과 별지 기재 옥외 0.3mm옥내 0.4mm 미만 균열 및 그에 대한 보수비용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3. 31. 원고, 회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 2008가합5854(본소), 2008가합21511(반소)호]을 제기하여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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