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경원(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은 2010. 12. 13. 피고 지에이치에너지 및 부경에너지와 태양광발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40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시공사이며, 피고 지에이치에너지 및 부경에너지는 발주자이다.
나. 회생회사는 2011. 10. 25. 피고 협우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20,000,000원, 공사 기간을 2011. 10. 25.부터 2012. 4.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협우건설에 공사대금으로 2011. 12. 21. 100,000,000원, 2012. 1. 10. 210,000,000원 합계 3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협우건설은 2012. 1. 20. 회생회사에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회생회사는 2012. 6. 11. 피고 지에이치에너지 및 부경에너지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협우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회생회사와 피고 협우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2. 6. 11.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협우건설은 원고에게 회생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공사대금) 250,000,000원(= 310,000,000원 - 피고 협우건설이 2012. 1. 20. 송금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협우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협우건설은 합의해제 시점인 2012. 6. 11.까지 공사비 1,155,928,445원 상당을 투입하여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