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2018. 1. 10.자 2016회확214, 2016회확215(병합)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회생회사와 도계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회생회사로부터 도계부산물을 공급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도계부산물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아래 표와 같이 회생회사에 지급하였다.
보증금 지급일 보증금(단위: 원) 보증금 누계(단위: 원) 2008. 1. 200,000,000 200,000,000 2009. 3. ~ 2009. 12. 500,000,000 700,000,000 2015. 11. 11. 200,000,000 900,000,000 2015. 12. 18. 100,000,000 1,000,000,000
나. 원고는 2015. 11. 12. 위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회생회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13.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1) 2014년경부터 시작된 계육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회생회사는 평균 매출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적자누적,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매출채권의 부실화 등 자금난을 겪다가 2016. 2. 29. 이 법원 2016회합10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신청 당시 2015. 12. 31.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약 146억 원, 부채총액은 약 342억 원으로 기재된 재무상태표를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6. 4. 8.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조사위원인 보람회계법인은 2016. 4. 8.을 기준으로 회생회사의 자산총액을 약 144억 원, 부채총액을 약 351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1)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3.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10억 원이 원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되었다. 2) 원고는 원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억 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