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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4나83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는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하 각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D의 무권대리 내지 피고와의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D은 채무자 회사를 통한 부동산 분양사업을 추진하며 위 회사를 운영한 실제 대표 또는 직원으로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피고와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채무자 회사는 피고가 지급한 청산금에 대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피고의 청산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상의 매도대금과 위 부동산의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의 매도대금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전도 매우 적으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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