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4. 12. 1. D와 5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1., 이자율 연 29.9%로 정하여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D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7.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저축은행은 같은 날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8.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541296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1. 14. ‘D는 원고에게 6,159,948원과 그 중 3,443,465원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2018. 12. 5.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2019. 1. 22. 기준으로 6,921,567원이다.
다.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0. 30. 부친인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652호로 2013. 10. 3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6. 1. 8.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652호로 2016. 1. 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8. 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3. 직권 판단 채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