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8. 7. 22.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로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다음 달인 2008. 8. 1.부터 2021. 1.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 임상당 부당 이득 합계 62,356,460원과 2021.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에 해당하는 매월 408,040 원씩을 부당 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원고의 아래 1), 2) 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고등법원 2009 나 45513 판결에 따른 돈 중 잔존 원금 38,197,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임차인인 E에게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및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