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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66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기에 이를 뿌리치려 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손이 스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철도 안전법 위반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뺨 부위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임승차 하려 다가 저지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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