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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6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거나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적용 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찾아간 병원에서도 의사에게 ‘ 다른 사람에게 흉기로 찔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도 찔리거나 베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E도 ‘ 피해자가 팔꿈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위 각 증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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