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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3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해 피트리나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경 제주시 B 건물 4 층 계단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의 층 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화분에 심 어진 시가 3만원 상당의 해피 트리나무를 뽑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D 코란도 자동차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9. 경부터 2016. 12. 2.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자동차의 조수석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러뜨리고, 음식물 쓰레기 및 라면 국물, 커피, 두유 등의 음료를 위 자동차에 뿌려 몰딩 탈부착 및 보수도 장 등의 수리가 필요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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