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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7고합2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무직이다.

1. 2017. 1. 20.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17:00 경 광명 시 C 다가구 단독주택 1 층 베란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101호의 출입문 유리창 8 장, 보일러실 유리창 8 장, 부엌 창문을 프라이팬으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1. 23.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3. 10:00 경 ~ 18:00 경 사이 일시 불상 경 위 1 항 다가구 단독주택 102호 앞에서 펜치로 피해자 D 소유인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열고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위 호실 안으로 넘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1. 25. 13:00 경 위 1 항 다가구 단독주택 1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 증 제 1호) 로 방 안에 있던 이불과 장롱 안 옷에 불을 붙여 101호 내부를 다 태운 데 이어 그 불길이 옆방인 102호 출입문과 2 층 창문까지 번지게 하여, F이 102호에 현존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D, E 등 5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화재현장 감식보고서, 화재 감식 사진기록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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