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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고정25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1:30 경 위 B 아파트 관리 사무소 회의실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회의 참석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대표와 주민 등 20 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시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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