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22: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지구대 뒤편 주차장 입구에서 D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기어를 D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잠을 자고 있다가, 위 모습을 발견한 C지구대 경위 E, 경사 F이 사고 발생 위험의 방지 및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을 깨운 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F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경위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F이 재차 음주 감지를 요구하자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6. 22:54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C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고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증거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검거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