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6. 05:0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앞 1차로에 B 닛산큐브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고 “니가 내 운전하는 거 봤나, 나는 운전 안했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려는 것을 D이 제지하자 발로 D의 우측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E의 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의 전조등과 시동을 켜 놓은 채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에 의하여 잠에서 깨고 나서 위 D,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6.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술집 위인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닛산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