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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175』 피고인은 2020. 8. 31. 02:55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D동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닫혀 있어 실패하게 되자, 다시 D동 베란다 난간을 밟고 피해자 B가 거주하는 E동 베란다 난간으로 올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E동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1장,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384』 피고인은 2020. 8. 11. 23:2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복도 쪽 창문을 열고 넘어가 그곳 내부 주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위 주방 옆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 및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출입문 및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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