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5.부터, 39,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12. 27. 시흥시 C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10. 2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 사우나 시설 내 606호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1,300만 원, 2012. 8. 25. 1차 중도금 1,300만 원, 2012. 9. 15. 2차 중도금 3,900만 원을, 2013. 11. 15.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5.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내용을 수정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3. 11. 15.부터 2014. 11. 14.까지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2012. 9.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B, 수탁자 피고 아시아신탁,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는 2012. 9. 28., 건물에 관하여는 2012. 10. 29.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임대차보증금 1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