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6나20514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G 건물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B은 2008. 4. 1.경부터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E)을 하고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피고는 B의 처형인 F의 배우자로 피고와 B은 동서지간이다. 2) B은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G건물(이하 ‘G건물’이라 한다) 제1동을 신축하여 2010. 2. 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간 담보신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B은 2010. 5. 14.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G건물 제1동 91개 호실을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9.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화성세무서장은 2011. 9. 6.부터 2013. 5. 1.까지 B에게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 하였으나, B이 이를 일부 납부하지 않아 2014. 11. 17.까지 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합계 900,098,5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순번 세목명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6. 30. 2011. 9. 6. 2011. 9. 30. 437,965,960 21,751,000 2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2011. 12. 31. 2012. 3. 8. 2012. 3. 31. 323,540,950 381,191,350 3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012. 3. 31. 2012. 4. 1. 2012. 4. 25. 159,804,000 222,127,320 4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2. 8. 3. 2012. 8. 31. 76,512,790 102,680,070 5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2. 10. 10. 2012. 10. 31. 76,626,460 100,993,490 6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3.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