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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0.11 2012고단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 일자미상경 서울 소재 상호 미상 노래방 쇼파 밑에서 종이쪽지에 감싸져 있는 대마가루를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7. 20:00경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C 재규어XJ 차량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만든 파이프 모양의 흡입기를 만들고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아큐사인 검사 및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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